[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피해 사례를 다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회의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 사례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조정 시도다.
은행과 투자자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자율 배상 절차의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발생하는 금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산하 자문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KB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은행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5조 4000억원어치의 홍콩H지수 ELS를 판매했다고 밝혔으며, 전체 판매된 계좌에서 약 6조원 가량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의 기본 배상 비율을 20%에서 40% 사이로 설정한 바 있다. <2024년 5월 8일자 증권사, ELS 불완전판매 배상은 언제쯤…금감원도 갈팡질팡 참고기사>
하지만, 이번 분조위에서 다뤄질 대표 사례들에 대한 기본 배상 비율은 40% 미만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조정된 배상 비율은 30%에서 60%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체 배상액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분조위 결정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각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의 확정과 함께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자’ 등 모호한 항목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 여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쟁 조정안이 법원 판단 양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임을 자신했다. 이로써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갈등 해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홍콩H ELS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법적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등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완전판매 증거 수집과 집단소송 준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유사하게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행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분조위와 제재심의위원회가 곧 개최될 걸로 보여진다. 그 경과를 확인한 다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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