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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 e커머스 업체 쿠팡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4~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다. 옛 특별 조사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주로 외국계 자본이 투입된 회사나 해외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 역외 탈세 혐의가 포착됐을 때도 국제거래조사국이 나선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한다는 점에서 쿠팡의 역외 탈세 혐의가 짙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은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기업인 만큼 국제 거래에서 세금 탈루를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Inc가 위치한 미국 델라웨어주는 대표적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 가운데 하나다. 세무업계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올 들어 일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외 탈세 조사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아일랜드와 델라웨어주 등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뒀지만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31조 8298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6174억 원이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쿠팡Inc를 차등의결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역외탈세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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