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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물꼬 트는 정치권… 26만가구 집주인들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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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26만 가구 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대변화를 맞는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2대 국회의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제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입법 협치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징벌적 과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시가격 18억 이상)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26만7061가구로, 전체 1523만3554가구 가운데 1.75% 수준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납부 대상이 지난해 23만1391가구보다 3만5670가구가 늘어났다. 

종부세 대상인 26만 가구가 여야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협치 가능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폐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나치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가 주택에 산다고 투기나 사회 교란 행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공시가격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종부세의 경우는 양도세와 달리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되면 수도권과 지방 주택 가격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 IAU 교수)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심화되면 자연스럽게 1주택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 주거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종부세 폐지 현실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소유자는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고가의 1주택을 가진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일정 규모 및 면적, 금액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100억원 이상 아파트 같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자여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도입 목적에도 맞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 필요 등 변수가 많아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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