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폭 심의 693건으로 4년 새 최고…노원구 1위
2026년 대입부터 모든 대학 ‘학폭 조치사항’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필수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지난해 기준 693건(292개교)으로 2020년~202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에 따라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2020년(412건) 대폭 감소했다가 2021년 622건, 2022년 671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소재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 관악구·양천구(각 41건) 순이었다. 강남구는 2022년 33건(8위)에서 2023년 48건(4위)으로 크게 늘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학폭 심의가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고, 특목자사고 8.1%, 예체능고 2.6%,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27.0% 등이었다.
학폭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은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가 2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봉사(3호) 20.8%,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5호) 20.6%, 서면사과(1호) 17.0%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학폭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자 서울 주요 대학들은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다. 2일 공표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는 학폭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0점 처리’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부터는 0점으로 사실상 불합격 처리한다.
수시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1호(서면사과)부터 지원 불가 또는 감점 처리를 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는 1호 조치만 받아도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각 대학에서 학폭에 대해 수시, 정시 모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고 예고했지만 학폭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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