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김포시 시민회관에서 김포시와 함께 김포시 상인회 대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상원 북서센터,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김포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김포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원은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골목상권과 골목형상점가의 차이점 △골목형상점가 지위 전환에 따른 이점 및 변동사항 △지정 이후 상권 발전을 위한 컨설팅 매칭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하며 소상공인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함께 참여한 소진공 김포센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중기부의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 참여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상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을 더했다.
경상원 북서센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소비자는 정상가격의 90% 금액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며 “경상원은 골목상권상인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전환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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