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특별지원금을 처분적 법률로 강행할 것을 시사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국민에게 민생 지원금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 방식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을 의미하며, 추경을 하지 않아도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발표 후 정치권에서는 위헌 논란이 일었으며, 예산당국의 책임자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생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국회 안팎에서 경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민생, 사회적 약자 지원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았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의 목소리도 내년 예산 편성이나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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