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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이투데이 조회수  

지난해 7월~올해 3월 스토킹 사범 4299명 기소

연합뉴스과천 법무부 청사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된 이후 9개월간 기소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은 총 42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090명)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4월 기존 법망 밖에 있었던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도록 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법을 강화한 것이다. 2022년 9월 전주환(32)이 직장 동료를 스토킹 후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사건이 배경이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이뤄졌고, 매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유죄 확정 전 수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가 문자로 자동 전송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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