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다. 행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등을 살펴본 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피해보전직불지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감안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시행했다.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됐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 등에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 6월 중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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