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했다.
수업을 듣던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전 교수가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언급해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류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류 전 교수는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에게 매춘이 아니라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는 류 전 교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류 전 교수가 해당 발언 전후로 연구행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학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의 일부 무죄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당시 검찰은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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