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가 칠레에서 판매되는 중장비에 칠레 환경부가 공표한 새로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인프라코어 칠레법인(HD Hyundai Infracore Chile S.A)은 칠레 환경부의 최고 법령 39호를 준수한다.
새로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은 중장비 유통업체에 엄격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 법령은 칠레는 국내의 산업 발전과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직면해오자 대기오염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에 공표됐다. 작년 10월 21일부터 발효 중이다.
칠레 환경부가 설정한 법령 39호는 19~560kW 출력을 가진 모든 수입 기계는 기준 발표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 스테이지(Stage) 4단계 또는 5단계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트랙터는 예외로 30개월이 기간이 주어진다. 법령 시행 후 칠레의 제조업체 또는 법정 대리인, 이동식 기계의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은 칠레 환경 감독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도 법령 39호 시행에 따라 최근 신기술 적용을 위해 광범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 부품의 가용성, 인력의 기술적 준비, 고객사의 정비사와 운전자를 위한 교육 과정 구성 등 종합적인 상업 계획을 수립했다.
세자르 부게뇨(César Bugueño) HD현대인프라코어 라틴아메리카 지역 서비스 매니저는 “회사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엔진 작동이 디젤에만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황 함유량이 적고 저장성이 좋은 더 나은 품질의 연료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HD현대인프라코어 칠레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안전과 환경, 운영과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초저유황 디젤 사용과 적절한 보관,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 정품 데벨론 CJ4 엔진오일 사용, 애드블루와 같은 디젤 배기 시스템용 유액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고객은 회사의 조언과 가용 리소스를 통해 장비의 성능과 생산성을 최적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의 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인프라코어 칠레법인은 현지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근접성과 서비스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 여기에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다재다능한 장비를 제공해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극대화한다. <본보 2023년 11월 9일 참고 HD현대인프라코어, 디벨론 맞춤형 솔루션으로 남미 서비스 강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