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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방화로 남자친구 숨지게 한 40대 여성…구속영장 신청

이투데이 조회수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남자 친구가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11일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경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함께 있던 남성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 취해 앉아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결과 A씨가 집을 벗어난 지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평소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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