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 수요 자료, 정원신청서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보고서도 접수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이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 자료에 포함됐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됐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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