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등이 상장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 원)보다 1800만 원 늘었다. 양도차익 총액이 전년(9조1689억 원)보다 1조9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 원으로 평균 3억1400만 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 원이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해 2020년(24.7%)보다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 차익은 2212억 원이었다.
주식 양도세의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다. 상장 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