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입지법, 외국인고용법을 6대 킬러 규제 혁파 법안으로 지목한 바 있다.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독 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범주를 재분류하고, 위험이 낮은 시설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고용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변경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나, 킬러 규제 법안은 다른 규제 혁신 법안들과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 정부에선 총 223건의 규제혁신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중 125건은 통과됐고, 나머지 9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포함된 킬러규제 두 건이 바로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이다.
산업계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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