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빗썸이 가상화폐 지급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원한다.
빗썸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가상화폐 지급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이용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된 가상화폐도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빗썸은 1만70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과세액이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빗썸은 이용자들과 소통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신해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와 불복 절차를 지원한다.
빗썸은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빗썸은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화폐와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실적에 따라 제공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빗썸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과 도의적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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