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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 KT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둔 KT와 시공사 쌍용건설 간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KT는 공사비 967억원 규모로 신사옥 건립 시공사로 쌍용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22년 7월 쌍용건설은 그간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옥은 지난해 완공된 바 있다.
하지만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작년 10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결국 KT가 이날 소를 제기하며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KT는 쌍용건설에 이미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쌍용건설 측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도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KT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입장문에서 쌍용건설은 “KT는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며 수많은 언론에 공식 답변을 해왔지만, 당사에게는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이를 믿고 광화문 KT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KT가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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