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로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상 동기 범죄는 최근 서울 신림역 및 경기도 분당구 서현역 사건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어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도 발표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든 유관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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