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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진압할까”…정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줄인다

데일리안 조회수  

2년 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6배’ 증가

과기정통부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

신용평가점수·사업장 정보·납세증명서 등 정보 제공

부동산 전문가 “세금 체납 임대인 정보 알 수 있어 도움 될 것”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최근 전세 사기가 불거지자,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칼을 뽑았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 791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339건)보다 58.0% 늘어난 수치다. 특히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하면 6.7배나 불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렇듯 전세 사기가 급속도로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올해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 신규과제에 해당 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이 서비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솔리데오 시스템즈가 주관해 시행한다. 동시에 넥스텝코리아와 나이스평가정보, 비씨카드가 참여해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는 ▲신용평가점수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는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노철오 은퇴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전세 사기에 있어 고의성을 갖는 사기범도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았을 당시인 2~3년 전에 비해 반환해 줄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는, 즉 보증금 미반환 사례도 전세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업자는 중개할 때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등 납세증명서 확인해줘야 하는데 (임대인이)협조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라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때도 납세증명서나 체납 사실 없음을 적게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조회해서 알 수 있다면 신용이 안 좋은 임대인들은 시장에서 많이 도태될 것 같다”며 “국가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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