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700억 원 대의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된 파산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새마을금고가 파산한 것이 아닌 인근 금고에 의해 흡수합병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멸하는 파산과는 구별되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 절차를 거친 것임을 강조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3월 대출사고 발생 직후 검사에 착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금고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인근 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했다”고 전했다.
합병의 개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해산 금고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 금고로 넘어가며 회원들 역시 그대로 수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파산과 달리 회원들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되어 합병 금고로 안전하게 이관됐으며 어떠한 회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중앙회는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질문에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재 검사원들이 한 180명정도 있으며, 상시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보단 기존의 시스템을 보다 잘 활용해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연체율이 높다보니 보수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지난 2월 기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 전액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를 유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주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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