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 사항에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대중 의원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인천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와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다.
김대중 의원은 “시에서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관련 재원이 지난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안다”며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출연 의사를 밝혔으나 민간 출연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시 산업정책과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민간 출연이 활성화돼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