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빗썸이 고객들에게 부과된 400억 원 가량의 세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와 불복 절차 지원 대행도 무료로 제공한다.
빗썸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롭’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가 통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어드롭이란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 회사가 이벤트 차원에서 특정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에어드롭을 통해 지급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세처분 결정을 내렸다. 과세 대상은 이벤트 참여 이용자는 1만 700여 명이다. 총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한 202억 원의 세금은 이미 지난해 7월 선 납부했으며 약 190억 원의 세금이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 고객은 빗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고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