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폐지 안 하면 증시 큰 타격”…자본시장 활력 저하 우려
美도 자본이득 과세 시행 중…적용 대상 1% 불과해 ‘미미’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가 다시 한 번 재확인되면서 내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자본 시장 내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적용 대상이 1% 수준에 불과해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국내 비상장 주식 등에는 손익 통산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과 채권, 채권형 펀드, 파생상품 등에는 공제액이 250만원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정치권이 시행 시기를 2년 간 유예하기로 합의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 안 하면 우리 증시에 막대한 자금 이탈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자본 시장 내 자금 유입 등에서 활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 날 논평을 통해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이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측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총주주수익률(TSR·Total Shareholder Return)은 연 평균 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할 경우 과세 대상 투자자의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현재 과제 대상 추정 인구인 15만명을 대입한다면 최소 150조원 이상으로 이는 국내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몰린 채권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금액은 약 51조4000억원, 이중 국채는 16조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주식보다 채권의 공제 금액이 크게 낮아 채권 상품부터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금의 당위성 측면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금융선진국인 미국도 이미 금융투자 관련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부자감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금투세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도 차익을 5000만원 이상 올려야 적용 받는 금투세가 시행되도 이를 적용 받는 사람이 전체 약 1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 중 약 1% 수준으로 대상자가 많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증시의 주요 투자자인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금 유출이 클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며 “아울러 금투세 자체는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함께 상계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위험성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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