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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파두’ 막는다…IPO 주관사 상장 실패해도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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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증권사들이 기업공개(IPO) 주관을 할 때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단계별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관사의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증권사 6군데(미래·KB·삼성·대신·하나·신영증권)과 운용사 2군데(NH아문디·신한자산운용)에서도 참석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주관사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먼저 주관사 수수료구조를 개선해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주관사가 시간과 인력을 들여 상장을 추진해도, 상장이 실패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상장적격성이 낮은 기업도 무리하게 IPO를 강행해 온 측면이 있다.

그간 주관사는 상장 실패 시 자문 수수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수수료 구조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사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주관사가 업무를 더욱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한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앞서 문제가 된 파두의 경우에도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실사 중 회사의 매출이 1분기 177억원에서 2분기 6천만원으로 급감했지만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모가도 재평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관사가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는 증권신고서 기재가 의무화되고,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에 들어갈 필수 항목도 규정에 구체화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3분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퍼블릭뉴스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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