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 업주가 80대 노인이 자신의 7살 딸을 성추행하고도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딸(7)에게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만져 기분이 매우 나빴다”라는 말을 듣고 식당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다.
영상에서는 술과 함께 음식을 먹던 B(80대) 씨가 근처 식탁에서 따로 밥을 먹고 있던 딸아이를 만지고 추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에 따르면 B 씨와는 동네 주민으로 일면식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어르신이 아이가 이뻐서 그랬나보다 생각했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너무 심해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추행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해당 식당에서 불과 630m 떨어진 곳에 주거 중이었으며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2월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A 씨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A 씨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라며 “B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 피해를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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