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 발생 때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이 적고, 가입 담보에 따라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등 12종이다.
신청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되고 11월 초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소진할 때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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