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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인사 제도를 구축한 공공기관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엔 2.5점이 할당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내의 한 항목으로 워라밸 구축 노력을 봤는데, 앞으로는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를 2점 만점으로 두고 0.5점짜리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 불과했던 일·가정 양립 관련 공공기관 공시 항목도 11개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육아 시간 특별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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