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제도개선방안’ 확정
육아휴직 대체휴직자 인정 초과현원 최대 5년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이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적으로 만든다.
현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됐던 지표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구성된다.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내에 해소하면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시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해 심도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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