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700억원대 불법 대출 이후 해당 지점이 파산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당 금고는 다른 지점에 흡수 합수 됐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파산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점에 흡수합병 됐으며 합병은 해산 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파산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흡수합병 이후 회원의 예금과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이관됐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 합병을 완료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는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내고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를 다른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이행기간은 1년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각각 단축한다.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금고의 출자금이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를 초과해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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