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한다고 알렸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은 이뤄지게 됐다.
1만 7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되었으며,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 대응해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 대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 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고,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할 것”이라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전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세청은 2015~2017년 동안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 3325억 원을 소득으로 보고 803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 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볼 과세근거가 없다며 징수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에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C 가상자산거래소에 부과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약 1억 3천만원 처분에 대해서도 거래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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