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부당하게 노출시켰다는 혐의로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쿠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전원회의에서 격렬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1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플랫폼 내에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런 조치는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자체 조사 및 시민단체의 신고에 기반하고 있다.
해당 매체는 심사보고서에서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이 ‘쿠팡 랭킹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으며, 임직원을 동원해 조작된 상품 평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 본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추정되는 관련 매출액은 10조에서 12조5000억원 사이로 파악됐다.
매체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은 관련 매출의 4%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면서 공정위가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알파경제는 지난 3월 알고리즘 조작, 하도급 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인해 공정위 사무처가 쿠팡에 최대 2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2024년 3월 14일자 [단독] 공정위, 쿠팡에 ‘2천억원 대 과징금’ 부과 유력…하도급갑질·알고리즘 조작 참고기사>
공정위는 오는 5월 29일과 6월 5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과징금 액수가 조정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임직원 리뷰 조작 및 알고리즘 조작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주장들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회사 측은 “전원회의를 통해 오해를 명확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원회의 결과는 유통업계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 설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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