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개편하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이란 제목의 글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한 학생과 교사의 의견 2가지를 공유드린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 남양주고의 한 학생과 안산고 교사의 의견을 소개하며 “다소 내용이 길지만 최대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고 적었다.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학생은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며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던 권리들을 학생의 권리에 여전히 포함하고 있고 학칙 내에서도 권리를 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금의 조례보다 단위 학교별로 더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바라는 점은 이 조례가 학생인권이나 교권에 대해 있어 왔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새 조례안은 시대변화에 맞게 통합이라는 새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세부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여 두발·복장·체벌·야자강요 등 헌 옷을 다시 입을 교원은 없을 것이다”며 “예전 방식으로 학생을 억압하거나 생활지도를 할 거라는 일각의 주장은, 소수 부적격 교원의 일탈인 것으로 엄격히 제재할 사항이다”라며 “퇴행, 후퇴의 논리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수준과 인식을 낮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폐지만이 최선은 아니다”며 “과거에는 절대 교권 시대여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학생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해,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넣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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