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 손실이 조단위로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이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자율배상안을 발표한 이후 은행들은 현재 투자자와 접촉해 배상안을 조율중인 상황이다.
다만, 올 1분기 ELS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힌데다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H지수가 최근 상승세에 있어 6월 이후 ELS 만기인 고객들은 오히려 소송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5곳(KB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의 올 1분기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총 6426건으로 전년 대비 60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1분기 이들 은행들의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96건에 불과했다.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KB국민은행이다. KB국민은행은 올 1분기 3467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447건 급증한 수준이다. 대부분은 ELS 손실 관련 배상 문제 때문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고객에 H지수 관련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었다. 이어 농협은행도 1분기 1681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신한은행이 1055건, 하나은행이 201건으로 집계됐으며 우리은행은 22건에 불과했다.
다만 올 1분기 분쟁조정신청 이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신한은행 1건이 유일하다. 다른 은행에선 1분기까지 ELS 등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었다. 은행들은 ELS 관련해 소송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ELS 손실 배상에 나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들과 접촉해 배상비율을 협상해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오는 13일에 은행 5곳(KB국민·농협·신한·하나·SC제일)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분조위에서 은행별 대표사례를 통해 배상기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안은 평균 20~60% 수준이었다.
여기에 더해 4000선까지 떨어졌던 홍콩H지수가 최근 6500선을 넘으며 회복 중에 있다. H지수가 오르면 ELS 손실 폭도 줄어든다. 만기가 6월 이후인 고객들의 손실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만 신청한 상황이고, 현재까지 ELS 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이제부터 은행의 배상비율 안내가 시작되고 협상을 진행할텐데 고객 입장에선 자신의 배상비율을 모른채 소송을 제기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지수가 최근 오르면서 6월 이후 만기 고객들은 오히려 소송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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