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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520만 원대, 은행의 가상화폐 취급 힘 싣는 법안 미국 하원 통과

비즈니스포스트 조회수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8520만 원대에서 하락하고 있다.

미국 하원이 은행의 가상화폐 취급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화폐 커스터디(자산보관서비스)에 대한 회계지침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9일 코인게이프는 미국 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커스터디에 대한 회계지침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하원 통과 법안이 SEC의 규제력을 억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9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31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2.54% 떨어진 8526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거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내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94% 하락한 414만7천 원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4.94% 떨어진 19만8200원에 각각 사고팔리고 있다.

테더(-0.36%), 유에스디코인(-0.36%), 리플(-2.04%), 도지코인(-5.24%), 시바이누(-2.79%)는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비앤비(1.11%), 에이다(1.77%)는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프론티어(32.30%), 우마(32.10%), 폴라리스쉐어(21.62%), 온버프(12.85%), 벨라프로토콜(11.94%), 아지트(10.47%)는 24시간 전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게이프는 SEC의 가상화폐 자산보관서비스에 대한 회계지침을 뒤집는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은행이 고객의 가상화폐를 보관할 경우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는 SEC의 회계지침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은 SEC가 은행에게 고객 보유 자산에 대한 막대한 준비금을 부과하도록 해 은행의 가상화폐 취급을 사실상 금지하게끔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SEC의 규제력을 억제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코인게이프는 법안이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조승리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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