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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사건을 두고 관가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게 됐지만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복지부동 문화마저 생겨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 전자기록 손상과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 과장급 공무원 B 씨, 서기관 C 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상당수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고 감사원 감사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전·현직 산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팽배하다.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애꿎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전직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을 행정으로 보고 전문가들의 판단에 대해 맡겨야 한다”며 “원전 확대 정책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담당 공무원들도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서) 수사받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료는 “윗선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인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공직 사회에 복지부동이 더 심해졌다”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만이라도 당리 당략에서 독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만 답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이들과 행시 동기 기수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종일 지지와 격려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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