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자신의 아들 병역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서울지방병무청 A 과장에게 13차례 전화해 고발을 취하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관철했다.
은 전 위원장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은 본인 아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이 병무청에 의해 수용돼야 하며, 아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 과장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실무진의 견해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결국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이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A과장은 이 과정을 은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A 과장의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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