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 교수들,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백지화vs추진 입장차 여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주요 논의기구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커졌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다수의 행정소송이 전개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단체들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셈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합리적인지 직접 검증하겠다며 나섰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8일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조직하고 의사 인력추계,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 및 필수의료,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자체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기 위한 연구를 공모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의사 단체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