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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체거래소 출범…하루 12시간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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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3월 출범을 예고하면서 운영방안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기존 주식거래시간 외에 추가 거래시간을 도입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한국거래소와 차별화를 위해 중간가호가 등 새 호가를 도입하고 거래수수료도 20~40% 가량 낮출 계획이다.


주식거래시간 5시간30분 연장…호가 종류도 다양화

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ATS 운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운영방안과 통합시장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시간을 확대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거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으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 동안 진행하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앞뒤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 거래시간을 추가한 것이다.

ATS 출범 전 후 거래시간 변화

이로써 내년 3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지금보다 하루 주식거래 시간이 5시간 30분 늘어난다. 다만 유동성이 낮을 가능성을 고려해 지정가 호가만 허용하고 가격 급변을 방지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한국거래소가 단일가매매를 진행하는 시간 넥스트레이드는 즉시 매매를 체결한다. 다만 시세조종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오전 9시 시가를 결정하기 전 10분(오전 8시 50분~9시)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도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5분(오후 3시 25분~3시 30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거래시간이 길어지지만 공시 접수시간을 연장하진 않는다. 기존 공시 접수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6시)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투자자 유의종목·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공시 시간은 현행 다음날 공표에서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끝나는 8시로 변경한다.

단, 공시 마감 시간 이후 거래정지 사유가 발표될 때는 넥스트레이드가 애프터마켓 거래시간에만 임의적으로 거래를 정지한다.

호가의 종류도 다양화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4가지 지정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를 추가할 예정이다. 최우선 매도호가가 1만100원, 최우선 매수호가가 1만원이라면 중간가호가는 1만50원으로 지정되는 식이다. 만약 최우선 매도호가가 1만80원으로 하락하면 중간가호가는 1만40원으로 조정된다.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도 추가한다. 현재 주가가 1만2000원일 때 시장가격이 1만3000원에 도달한다면 1만3500원에 지정가 매수를 하는 등 가격 상황에 따른 호가를 투자자가 미리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을 위해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전무는 “2025년 3월 4일 시장 개시를 목표로 전산개발 및 테스트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상반기 제시

한편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증권시장이 2개로 운영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프리·애프터마켓 거래시간 중 공매도를 금지한다.

즉 넥스트레이드 정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25분)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이외에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거래소 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 방안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투자자가 최선의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최선집행의무도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다. 투자자 주문이 들어오면 증권사는 △가격 △수수료 △주문규모 △체결가능성 등을 따져 최적의 거래 시장(거래소)을 선택해 주문을 넣어야 한다.

현재까지 시장이 한 곳밖에 없었으나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최선집행의무 이행이 필요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증권사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 수요가 많은 상장지수펀드(ETF)도 법규 개정을 통해 넥스트레이드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ATS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들을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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