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최태호 기자] ATS(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 본격 출범하면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기존 정규 거래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서 공매도는 금지하는 한편 법규를 개정해 ATS 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수수료는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인하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 ATS 사례 및 국내 도입 배경 △ATS 운영방안 △ATS 및 한국거래소 통합 시장 관리방안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등이 논의됐다.
◇ATS 도입 전 제도 현황=앞서 지난 2013년 자본법이 개정되며 국내 거래소 허가제와 ATS 제도가 도입됐으나, 10년간 인허가 신청이 없어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가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았고 올해 하반기 본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장전시간대인 오전 8시~8시50분, 장후시간대인 오후 3시30분~8시에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ATS 안전장치는?=다만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9시~오후3시25분 외에 ATS에서 공매도는 금지된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률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각각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전·후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해 시장 충격을 차단하겠다”며 “ATS 시장감시·,청산·결제 등 업무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최선집행의무 증권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선집행의무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매매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공시할 의무를 의미한다.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에 해당 의무가 도입돼 있었으나 한국거래소 단일시장으로 운영되며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었다. 증권사가 전산시스템(SOR)을 새롭게 구축하도록 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되도록 한다.
특정 호가에 의해 잠정체결가격이 급변시에는 2분간 거래가 정지된다. 써킷브레이커, 거래정지, 사이드카 등의 시장조치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간 적용된다.
◇ATS 거래 활성화 방안=금융당국은 법규를 정비해 넥스트레이드에서 ETF, ETN 매매도 허용한다. 넥스트레이드의 매매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저렴한 20~40%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존 시장가와 함께 제공되던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호가 외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도 추가된다.
자본시장법을 고쳐 5%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준비시간 촉박해”=한편 세미나에서는 최선집행의무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백종훈 키움증권 ATS TF 반장은 “최선집행의무 도입을 위한 준비로 대체거래소 출범을 위한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며 “최선집행의무는 ATS 도입 초기에는 선택사항으로 두거나 필수로 해야 한다면 유예기간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원영 하나증권 상무도 “ATS 도입 전까지 증권사에서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유관기가관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