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전성 지표(K-ICS 비율)를 도입한 지난해 보험사 7곳의 자본건전성이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곳은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 기준인 100%를 밑돌았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부담을 완화해 준 경과조치 덕에 표면적으론 거의 모든 회사가 합격점을 넘었지만,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K-ICS 비율을 비교한 결과 푸본현대생명(24%), KDB생명(56.7%), IBK연금보험(80.1%), 교보라이프플래닛(121.6%), 하나생명(122.2%), ABL생명(130%), MG손해보험(64%) 등 7곳이 금융감독원 권고치를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서 기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K-ICS 비율로 대체됐다. 건전성 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치가 낮을수록 미흡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관리감독 대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K-IC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 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지난해 시행했다. 앞서 권고치를 미달한 생·손보사 7곳을 포함해 총 19곳(생보 12곳, 손보 6곳, 재보험 1곳)이 K-ICS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손을 들었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K-ICS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가 5년간 유예된다. 동시에 배당이 제한되고 경과조치 전후 K-ICS 비율도 공시해야 한다.▷관련기사 : 보험사 3곳 중 1곳 킥스 유예 신청…생보사는 과반(2023년 3월13일)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은 IBK연금보험 202.4%, 푸본현대생명 192%, ABL생명 186%, 교보라이프플래닛 185.8%, 하나생명 168.8%로 권고치를 넘겼다. 하지만 KDB생명(117.5%)과 MG손보(76.9%)는 여전히 권고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MG손보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부터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관련기사 : MG손보 매각 물꼬…잠잠했던 보험사 M&A 힘 받나?(4월23일)
대형 보험사들은 준수한 수준에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른바 생보 ‘빅3’ 중 삼성생명의 K-ICS 비율이 218.8%로 가장 높았다. 대형사 중 유일하게 경과조치를 신청한 교보생명은 193.8%였다.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265.4%로 삼성생명을 뛰어넘었다. 한화생명은 183.8%였다. 손보 ‘빅5’ 가운데선 삼성화재가 273%로 가장 건전성 비율이 높았다. 이어 메리츠화재 242.2%, DB손보 233.1%, KB손보 215.9%, 현대해상 173.2%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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