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이번 달에 확인해서 꼭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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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 · 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인데요.피앤에스 공식 포스트가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이번 달에 확인해서 꼭 받아가세요>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는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 등에 관련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이것’ 만큼은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1)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 · 기타 ·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2)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 · 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 · 병원 · 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 기부금, ③ 의료비, ④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됩니다.3) 과다 공제
공제 ·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
주요 사례로는 ①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② 형제 · 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③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 · 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 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추가로, 아래의 표를 통해 ‘놓치기 쉬운 공제 · 감면 유형’과 ‘신고 사례별 질문 ·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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