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전투표 결과 조작 △ 위조된 투표지 존재 △비밀투표 원칙 및 투표 결과 검증 가능 원칙 위반 △사전투표에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했다.
2022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같은 해 6월 1일 인천 계양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됐고 이에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청구했다.
임 의원의 당선 무효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 대상”이라며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으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 위반 △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2022년 3월 9일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당시 무소속의 임 의원이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