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도 투자자 오도 가능성 조사
8월 로보택시 출시 등 자율주행 사업 우려
미국 검찰이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성능을 과대포장, 사기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 검찰은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했다고 보고 있다”라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설명이나 발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테슬라가 운전 보조 시스템을 과장되게 묘사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테슬라가 투자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설명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은 오토파일럿을 기본으로 EAP와 FSD 등이 존재한다. 기본이 된 오토파일럿은 레벨 2 수준의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인데 반해 FSD는 신호등과 정지 표지판 등을 인식, 일부 도심주행과 교차로 주행도 가능하다는 게 테슬라의 주장이다.
테슬라는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서 해당 기능이 작동 중일 때도 언제든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머스크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던 당시 “테슬라는 고속도로를 지나 도심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언급했다. 2022년 10월 컨퍼런스 콜에서는 “FSD 업그레이드로 당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직장, 친구집, 식료품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율주행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량용 인공지능(AI) 개발에 100억 달러(13조6800억 원)를 투자하고,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를 오는 8월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당국의 일련의 조사가 향후 오토파일럿 관련 경영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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