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국내외 지상사·수출기업과 ‘민·관 합동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9일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설명회는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법무법인 세종)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특히 ▲20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독일 로펌 Taylor Wessing)도 소개됐다.
지난달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20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과 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므로 선제 대응 시 오히려 우리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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