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은 기업공개(IPO) 공모가격 산정 과정에서 내부 결정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기업가치 ‘뻥튀기’ 상장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상장에 실패했을 때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독립성 있는 상장 심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증권사 6개사, 자산운용사 2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장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중요 위험요인을 기재하지 않아 공모가가 지나치게 고평가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파두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다.
개선방안에는 주관계약부터 기업실사, 가치평가, 증권신고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상장 전 과정에 대한 개편안이 담겼다.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각 증권사 기업가치 산정 방식이 문서화된다. 각 증권사는 추정치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 요소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내부기준에 벗어나는 평가를 진행했을 경우 내부 승인과 문서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내부기준에는 △발행회사 주식가치의 평가 방식 △공모희망가격 산정 방식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기준 △공모가격의 평가 및 승인 등을 담아야 한다. 금투협에서는 기준 마련을 위한 예시를 상반기 중 배포할 계획이다.
증권사 주관계약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그간 IPO시장에서는 상장 실패 등으로 인해 대표 주관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졌다. 이렇다 보니 주관사 입장에서도 무리한 상장을 추진하거나 고의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대표 주관계약 해지 이전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주관·성과 등에 따른 수수료 구성과 지급조건 역시 공시해야 한다.
기업실사 방식과 절차도 규정화한다. 신규사업 추진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실한 심사가 이뤄졌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증권신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주관사 내부 심사과정이나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작성 지침을 개편하기로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금감원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개편된 IPO 제도는 상반기 중 협회 규정 개정과 3분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적격성 확보, 공모물량 배정의 일관성·합리성 제고 등 수요예측 제도 개편 방안 역시 연내 마련해 IPO 시장 제도 전반을 손볼 예정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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