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와 조미김 125t의 관세율을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마른김과 조미김의 기본 관세는 각각 20%, 8%이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지만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 부담을 낮추고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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