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민관 공동 전략적 대응 필요”
기재부 “우리 기업 ESG 경쟁력 위해 지원 강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일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협의체이며 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은 자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이다.
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 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건의했다.
김 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과 관련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 GDP의 43%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이 Scope 3 배출량을 공시 요구사항에서 제외하거나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공급망 내 중소·영세기업 역량이 크게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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