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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코트라와 공동으로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자사,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무적으로 실사하는 게 골자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이런 특징의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므로 선제 대응 시 오히려 우리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①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법무법인 세종) ②한국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③20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독일 로펌 테일러 웨싱)도 소개됐다.
지난달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20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 및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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