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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일 5가지 요구안이 담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율성으로 뒷받침되며, 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절차의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계속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거국련은 “모든 대학과 연대해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 말고 법원 판결 및 각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의료 개혁과 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책 병행 추진 △민관 협의체를 통한 유·청소년 교육 및 입시제도 개혁 △전공의·의대생의 조속한 복귀 등 총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거국련은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 10곳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이들은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한 이후 수차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계를 넘어 교육계와의 긴장관계가 높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국립대들이 부결 또는 심의 보류하는 변수가 발생하면서다. 통상 사립대에 비해 정부 정책 이해도가 높은 국립대에서 반기를 들자 정부는 더욱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실제 교육부는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경고 메시지의 근거 법령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다.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한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면 총장이나 설립자, 경영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모집 단위 정원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국련이 대통령 기자회경을 앞두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국련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현실을 직시해 문제를 해결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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