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증권사는 특허권 소송 패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배임 우려까지 있는 회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평가 없이 코스닥 시장 기업공개(IPO)를 강행했다. 다른 주관사가 있었으나 높은 공모가를 제시해 업무를 수임했기 때문이다. 상장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 주관사는 상장에 실패하면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
금융 당국은 이처럼 무리한 상장 추진이나 공모가 고평가 등을 요구하는 발행사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대표주관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화한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 논의했다. 최근 파두의 뻥튀기 상장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각종 문제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하락하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주관사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주관사는 외부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형식적 실사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관사 자문이나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핵심투자정보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 가치 평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어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비교기업 선정이 부적절해 공모가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주요 평가 요소를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면서도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배포해 공모가 산정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도 점검한다. IPO 시장 주요 개선 과제로 꼽히는 수요 예측 제도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