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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 2의 파두 사태’ 방지 부실 실사 주관사 제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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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발표

“시장 신뢰 훼손 시 엄정 조치”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제 2의 파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부실 실사를 한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실사항목을 명문화하고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 기업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 부실실사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를 비롯해 미래에셋·KB·삼성·대신·하나·신영증권과 NH-아문디·신한자산운용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주관사가 그간 IPO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파두 사태’ 등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우선 금감원은 주관사가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 실패 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주관사가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해 외부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해야 하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실사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고 기업실사 항목·방법·검증절차 등을 규정화 해 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가치평가와 관련해선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 별로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고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금투협이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나아가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향후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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